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9 2013고정19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11:00경 부천시 원미구 C원룸 305호 내에서 입금되지 않은 월세문제를 피해자 D(22세)의 친구 E과 대화 중 격분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컴퓨터와 모니터, 청소기를 집어던져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