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65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0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의 업주인 E에게 주류 판매를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F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