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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합60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새벽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301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D의 친구인 피해자 E( 여, 27세) 및 피고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게 되자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잠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상의를 걷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내사보고( 피의자 A 주거지 확인 및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