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4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장례식 장 부지에 연접한 D 토지의 사용권을 가진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C 장례식 장 부지에서 F 이라는 개인사업자 상호로 장례식 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1:20 경 위 B에 있는 C 장례식 장 출입구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G가 피고인이 위 D 토지에서 진행하는 공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이 1 대씩 만 통 행할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은 위 C 장례식 장 출입구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벤츠 승용차를 약 30분 동안 주차시켜 놓아 위 C 장례식 장을 찾은 조문객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하거나 위 C 장례식 장에 주차를 해 놓은 상주나 조문객들이 장례식 장에서 빠져 나갈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 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