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22653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403,558,410원과 그중 105,015,951원에 대하여,
나. 피고 D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