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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7.22 2014가단22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군위군 C 답 1,126㎡ 및 D 답 1,022㎡ 중 별지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종중단체로서 경북 군위군 C 답 1,126㎡(이하 ‘제1 토지라 한다), D 답 1,022㎡(이하 ’제2 토지라 한다), 경북 군위군 E 전 1,532㎡를 소유 및 관리하고 있던 중 제1, 2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는 망 F, G, H, I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고, 제3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B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 2014가단2251 사건의 2014.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 또는 이 법원 2014가단2879(병합)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각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망 F, G, H, I의 상속인들과 피고 B는 원고에게 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3, 4, 5, 8, 9, 10, 12, 15, 16, 20, 21, 30, 36, 37, 38, 43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1, 2, 6, 13, 14, 18, 22, 24, 32, 41, 42 위 피고들은 각 답변서에서 원고의 제1항 기재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피고들 중 피고 1, 2, 6, 13, 14, 22, 24, 32, 41, 42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18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위

가. 나.

항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