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9.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9호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여성 종업원들에게 ‘원하는 손님이 있는 경우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2015고정1519 E, F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검사의 “증인이 시인한 바와 같이 원하는 손님이 있을 때 여자 종업원들이 유사성행위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사실입니까 ”라는 물음에 “아닙니다. 저는 아가씨들한테 그것을 해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검사의 “증인은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9.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519 E, F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검사의 “증인은 그곳(D)에서 유사성행위, 성기 터치 같은 것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 단속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인가요 ”라는 물음에"제가 그 진술서를 쓰게 된 계기는, 제가 그때 당시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분이 들어오시더니 저하고 일대일로 대면하면서 되게 강압적인 분위기로 ‘내가 원하는 것을 써주면 빨리 풀어서 보내줄 것이고, 다 쓰면 이후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강요 아닌 강요를 하신 것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