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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6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처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당초 스포츠토토 구입비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3,749만 원으로 매우 크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도 무겁다.

당심에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전혀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0월 ~ 2년 6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