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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8노688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과 그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 관련 범행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또한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것이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것만으로 그 책임마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