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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나400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D와 피고 E, H, K, N(이하 ‘피고 학생들’이라 한다)은 2016년에 서울 R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초등학교’라고 한다) 5학년 4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었다.

(2) 원고 A, B는 원고 D의 부모이고, 피고 F, G는 피고 E의 부모, 피고 I, J는 피고 H의 부모, 피고 L, M은 피고 K의 부모, 피고 P, Q은 피고 N의 부모(이하 피고 학생들의 부모를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이다.

(3) 원고 C은 원고 D의 이모로서 부모를 대신하여 원고 D을 양육하고 있다.

나. 피고 학생들의 가해행위 (1) 피고 학생들은 2016. 4.경부터 같은 해

5. 24.경까지 담임교사 등이 안 보이는 운동장, 급식 배식시간, 하교시간 등에 장난이라고 하면서 원고 D의 등이나 머리를 수시로 때리고 “남자”, “돼지”, “머리 활활” 등의 말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원고 D을 놀렸다

(이하 ‘이 사건 1 가해행위’라고 한다). (2) 피고 학생들은 2016. 6.경 있을 수련회 장기자랑에서 피고 N이 속한 팀이 원고 D이 속한 팀에 밀려 못 나가게 된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 학생들은 2016. 4. 하순경 원고 D에게 점심시간에 피구를 하자며 이 사건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불러내어 원고 D을 가운데에 세운 후 서로 돌아가면서 공을 던지는 방법으로 원고 D의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하 ‘이 사건 2 가해행위’라고 하고 이 사건 1 가해행위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가해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 학생들에 대한 처분 (1) 이 사건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6. 6. 8.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1 가해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