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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3구합1523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1,582,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원고는 1998. 12. 15. 설립된 회사로서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644에 지상 2층(1층 2,048.79㎡, 2층 329.03㎡) 규모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3. 8.경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식품첨가물 및 조미식품 등을 생산ㆍ판매하여 왔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개발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67차>,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5. 5. 2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2.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이 사건 공장 내 건축물, 수목, 영업설비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및 원고의 영업손실 - 손실보상금 : 합계 7,458,225,680원 - 수용개시일 : 2013. 2. 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재결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A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대상 : 이 사건 지장물 및 원고의 영업손실 보상액 - 감정내용 : 아래 <표> ‘법원감정’란 기재와 같다.

<표> 구 분 대화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법원감정 영업 이익 휴업기간 3월 3월 8월 월 84,784,188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영업이익 평균) 84,784,188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영업이익 평균) 123,833,375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영업이익 평균) 소계 254,400,000 (십만 원 미만 반올림) 254,400,000 (십만 원 미만 반올림) 990,667,000 고정 비용 인건비 39,000,000 39,000,000 721,235,580 감가상각비 19,400,000 19,400,000 0 기타 비용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