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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구합547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21,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 2015. 8. 6. 울산광역시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울산 북구 E 대 2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울산 북구 F 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1층 261-43㎡, 2층 259.43㎡, 3층 102.12㎡, 지하층 168.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울산 북구 F에서 분할됨) 및 수용대상이 아닌 울산 북구 F 토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다.

- 수용개시일 : 2017. 2. 28.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355,659,150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418,478,550원 합계 774,137,7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액은 과소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일부에 해당된다)이 수용됨으로써 원고는 추가적인 손실을 입었다.

즉,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원고는 새로이 건물을 신축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전에 비하여 현재 건폐율 및 용적율의 제한이 강화되었으므로[기존 건폐율(54.99%), 용적률(122.1%) 현재 건폐율(20%), 용적률(100%)], 원고는 기존건물인 이 사건 건물보다 현저히 축소된 규모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