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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334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3층에서 약 25평 규모에 마사지실 1개, 족욕실 1개, 파라핀 기계실 1개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운영하는 자인 바, 당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3. 중순경부터 2012. 7. 12.경까지 불특정ㆍ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팔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 15,000원 또는 25,0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서

1. 인터넷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