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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7 2013고단4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00: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인근 E이라는 술집에 들어가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F(58세)가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잠깐 따라와라.”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을 물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길가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착각하여 잘못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위 부분은 제외한다.

피해자에게 입술에서 피가 나고 오른쪽 가슴 부위와 무릎 등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