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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7나601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포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구월1동에 위치한 정해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7. 20. 08: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다음 주유소에서 나와 도로로 진출하던 중 주유소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C 운전의 자전거와 부딪쳤고, 이에 C의 자전거가 인도에 넘어져 자전거 운전자 C이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합의금 62,500,000원, 치료비 등 20,270,960원 합계 82,770,9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유소의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 진출로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볼록거울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출차 차량이 안전하게 도로로 진출하도록 도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피고의 공작물인 이 사건 주유소 진출로 우측 담장의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