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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5가단5233299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25,9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은 2014. 3. 20. 원고가 발주하는 용인시 처인구 D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3억 원(2014. 11. 25. 38억 원으로 변경계약), 공사기간 2014. 3. 24.부터 2014. 8. 23.까지로 정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 위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직원이다)은 2015. 1. 2. 위 물류창고 내 사무실 공사(위 물류창고 신축공사와는 별도의 사무실 등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추가로 계약금액 88,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사무실 공사에 대한 선급금 등으로 2015. 1. 2. 55,000,000원, 2015. 1. 15. 22,000,000원 등 합계 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들은 위 사무실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 진행을 중단하였고, 피고들이 일부 완성한 위 사무실 공사 부분의 공사비는 50,874,088원(= 원고 주장의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비 37,964,492원 위 사무실 공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화장실 타일공사, 계단 석공사, 강화유리도어 공사비 등 12,909,59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반환으로 26,125,912원(= 사무실 공사 선급금 77,000,000원 - 일부 완성한 사무실 공사비 50,874,08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8.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