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4. 07. 06:05 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188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 택시 손님이 술을 먹고 안 내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서울은 평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택시기사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지원 요청에 의해 경사 C 등이 추가 지원 요청을 나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C의 몸을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