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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19 2015고단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0. 03:30 경 공주시 중동 중동 교차로를 공주 의료원 방면에서 공산성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잘 살피며 일시 정지하여 교 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교 행 차량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공주 세무서 방면에서 옥룡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41세) 운전의 카 렌스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추간판 파열 및 사지 마비 증상으로 인해 추간판 제거 술을 받게 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후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근의 손상( 지속적인 경추 통, 어지럼증을 수반)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16. 2. 17. 자 참고자료 제출에 첨부된 교통사고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17.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