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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9 2014고정2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03:0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인 E에게 ‘시간이 몇 시인데 여자가 술 처먹으러 들어오냐’라고 말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밥이나 처먹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