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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4구단69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6. 26. 육군에 입대하여 1972. 5. 26.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70. 4. 23.부터 1971. 5. 12.까지 베트남전에서 유도 포 사격병으로 근무하면서 수십m 혹은 수백m 거리에서 터지는 포성에 노출되어 청각에 이상이 생겼다’는 이유로 2008. 11. 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을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심사회의가 2009. 2. 4. ‘군 공무와 관련하여 입은 상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고는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1970. 4.경 베트남에 파병되어 같은 해

5. 24. 맹호부대 26연대 3대대 10중대 FO로 발령받아 1971년 귀국할 때까지 수천발의 포탄 소리에 노출되어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

’는 이유로 2014. 3. 20. ‘귀(청각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가 2014. 7. 21.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에서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고는 2014. 7. 30.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0. 4.경 베트남에 파병되어 같은 해

5. 24. 맹호부대 26연대 3대대 10중대 FO로 발령받아 1971년 귀국할 때까지 수천발의 포탄 소리에 노출되어 청각장애가 발생하였고, 이 사실은 당시 맹호부대 26연대 10중대 B으로 근무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