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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16108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9. 10. 피고에게 경기도 연천군 C 소재 점포를 임대하였고, 현재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점포를 훼손하였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와 같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

3.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부터 제9호증까지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점포를 위와 같은 수리비용이 들도록 훼손한 채로 원상회복을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