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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11539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1. 12. 29. 피고(변경전 명칭 : 사회복지법인원효)로부터 의성건강복지센터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 중 지열 냉난방 시스템 공사를 공사기간 2011. 3. 21.부터 2012. 12. 31.까지, 공사대금 576,1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2. 1. 5. 의성건강복지센터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 중 지열 냉난방 시스템 공사를 공사기간 2011. 3. 21.부터 2012. 12. 31.까지, 공사대금 787,6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A으로부터 모든 자재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2012. 2. 1. 위 노인복지시설 지열 냉난방 시스템 공사를 315,000,000원에, 위 노인요양시설 지열 냉난방 시스템 공사를 429,600,000원에 각 하도급 받았다.

나. A은 피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공사대금 합계 1,363,700,000원(= 576,100,000원 787,600,000원) 중 2011. 3. 29. 236,280,000원, 같은 날 172,830,000원, 2012. 4. 10. 200,000,000원, 2012. 4. 12. 159,515,000원, 2013. 1. 9. 100,000,000원, 2013. 5. 24. 85,965,000원, 2013. 8. 21. 100,000,000원 합계 1,054,59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A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3. 9. 2. 부산지방법원 2013카단20425호로 A이 피고에게 가지는 위 공사대금채권 중 359,545,000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 결정이 2013. 9.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가 A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차15904호로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13. 11. 5.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가 2013. 12. 5.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타채30759호로 위 공사대금채권 중 359,545,000원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17,957,490원을 압류하여 합계 377,502,490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