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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9고정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월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 B(남, 76세)에게 지급하지 못한 대금 2,300만원 상당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페인트 주문서를 팩스로 보낸 후 전화하여 “C 주식회사에 납품할 건데 거기는 회사가 크니까 돈 받아서 즉시 전액을 주겠다, C은 2개월 안에 납품하면 무조건 결제해준다, 아들을 보낼 테니까 선박용 페인트 12말을 실어서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페인트를 받더라도 C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월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D 소재 E에서 7,065,300원 상당의 페인트 12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거래를 하기 전에도 피해자에게 약 2,300만 원 이상의 미수금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페인트의 외상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액의 미수금을 이유로 거절하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페인트로 제조한 물품을 대기업으로 결제가 확실한 C에 납품할 것이고 2개월 안에 대금을 지급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