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31 2018가단5635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산시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5. 15자 서산시 C건물, D호에 관한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5. 5. 20.부터 2017. 5. 19.까지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에 의하여 간략한 이유 기재
3. 결론 전부 인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