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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1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15:20 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C’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 D( 여, 34세) 이 테이블 위에 잠시 두고 간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 5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확인수사)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은 있지만, 주인을 찾아 주려고 하였다가 잊어버리는 바람에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절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7. 7. 2. 15:15 경 위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다가 15:27 경 피해 자가 두고 간 휴대폰을 발견한 후 15:30 경 자리를 옮기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이동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휴대폰 주인이냐고 물었는데 다들 아니라고 하였고, 다른 곳에 자리를 옮길 때 휴대폰을 그곳에 두고 가기가 그래서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일단은 가지고 갔다 ‘라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제 61 쪽), 커피 전문점은 직원 등의 관리 아래에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 줄 목적이었다면 이를 직원에게 알리는 것이 상식적이고, 아니면 피해자가 분실물을 찾으러 다시 올 것을 예상하여 그 자리에 두고 가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