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49912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가설재 제조 및 임대ㆍ판매업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골조공사(철근콘크리르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C은 2016. 6.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F 증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6. 6. 1.경 원고와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C, 공사현장 :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G병원’으로 정하여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C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 소유의 가설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11. 22.경 C의 채권자들이 동 회사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C에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H과 사이에 종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6. 7. 18.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가설재를 공급받아 사용ㆍ보관하던 중 원고 소유인 나무각목 가설재(이른바 ‘다루끼’) 약 300개, 시가 510만 원 상당을 트럭에 실어 용인시 I 소재 별건 공사 현장으로 반출하여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인 위 나무각목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원고 소유인 가설재 합계 31,801,000원 상당을 임의반출 및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횡령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