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3 2015고단12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1.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게 되자, 위 식당의 사장인 피해자 F이 이를 말렸음에도 식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그 때부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H에게 “씹할, 공권력이면 다냐, 나랑 한판 붙어보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A과 싸우게 되면서 식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식당 출입문 바닥에 드러누워 위 식당에 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F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1:20경 일산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을 앉히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인 I에게 “야,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인치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