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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9도80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형면제, 공소기각, 이유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수신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공범과 책임주의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에 관한 심리미진과 법리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