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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22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6. 00:1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근무하는 E편의점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13센티미터)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나 너희 집도 알고, 알바들 근무시간, 사장 전화번호 모두 알고 있으니까 조심해, 칼로 배를 쑤셔 버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위 칼로 계산대 위를 내리 찍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1: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나는 겁 안나, 갈 때까지 가보자, 나 또 온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소지한 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