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6. 00:1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근무하는 E편의점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13센티미터)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나 너희 집도 알고, 알바들 근무시간, 사장 전화번호 모두 알고 있으니까 조심해, 칼로 배를 쑤셔 버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위 칼로 계산대 위를 내리 찍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1: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나는 겁 안나, 갈 때까지 가보자, 나 또 온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소지한 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