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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6.05 2018고단3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 9. 18:25 경 전 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이 당시 거주하던 피해자의 모친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누이가 바람을 피운다’ 는 취지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 을 왼손에 휴대한 채 열린 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 1 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왼손에 들고 위 피해자 C( 여, 59세 )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6월 이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 주거 침입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시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