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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11 2016가단199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 피고 B 주식회사는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A(H의 61세손 I)을 시조로 하는 종중인데, I 이후로 J(62세손, 독자), K(63세손, 독자), L(64세손, 독자)으로 세계(世系)가 이어지다가, L이 M, N, O, P의 4형제(64세손)를 두면서 위 4형제를 중시조로 하는 4개의 소종중이 파생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목록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1, 2토지’라고 한다)에는 원고의 대표 Q(75세손)을 기준으로 I, J 등 12대 이하 선조들의 분묘 80여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의 종원들은 인근한 진주시 R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거주하면서, 매년 위 각 토지에 모여 선조들에 대한 시제를 지내오고 있다.

(3) 한편, P의 후손 중 S, T(호적상의 이름은 U이다)는 V의 증조부와 조부이고, W는 V의 아들이다.

나. 각 토지의 보존등기 및 관리ㆍ이용 현황 (1) 각 보존등기 분할전 진주시 X 임야 401,256㎡는 1971. 5. 12. 원고의 종원 Y, Z, AA, AB, AC(위 5인은 원고 산하 4개 소종중의 대표였는데, 그 중 Y, AA는 동일 소종중에 속한다)의 공동소유(각 1/5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분할전 진주시 AD 임야 46,810㎡도 1971. 8. 30. 원고의 종원 Y, Z, AE의 공동소유(각 1/3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관리 원고는 종중 자금으로 인부를 고용하여 위 각 토지에 비료를 주는 등으로 관리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한편, 위 각 토지에 묘지를 쓰는 종원들로부터 묘지 1기당 50만원씩을 받아 관리비용으로 활용해 왔는데, 그 내역을 종중 장부에 기재해 왔다.

또한 위 집성촌에 거주하는 원고의 종원들도 위 각 토지를 위와 같이 묘토로 이용하거나 땔감을 채취하는 등으로 이용해 왔다.

다. 피고 F의 상속등기 및 가처분 (1) Y은 1982. 10. 13.경 사망하였는데, 그의 아들인 피고 F는 199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