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나주시법원 2016.05.24 2015가단4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10년경 비봉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하 ‘비봉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0가소5592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비봉조합은 피고에게 18,80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년경 비봉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15가소2093호로 비봉조합의 채무인 위 가.

항의 채무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각 6,267,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위 결정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비봉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 그 외 조합원들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나. 비봉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출자지분비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비봉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비봉조합이 피고로부터 비봉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