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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고정48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16:3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17길 40 기업은행 안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은행 직원 6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새끼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씨발아, 뭐야 내가 가만 있을라 했더니 안 되겠군, 조폭들 내 동생들 다 불러서 깽판을 쳐야 알아먹겠어"라고 욕설하고, "너 몇 살이야 내가 60인데 어린놈이 어디서 씨발, 어디 처벌해봐 씨발아"라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