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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32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가.

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9. 4. 24. 21:17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K뱅크 계좌(C)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다음 위 계좌로 대금 65만원을 송금한 후, 2019. 4. 25. 10:40경 경기 성남시 D에 있는 E에서 버스 화물택배로 위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필로폰 약 2g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7.3g을 대금 합계 802만원에 매수하고, 9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8g을 대금 합계 464만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여름 저녁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를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에서

4. 초순 사이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G, H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26. 2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모텔에서 J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9. 저녁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