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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34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주점 업주인 H 또한 ‘피고인이 D주점 2층에 위치한 J주점에서 내려오더니 이유 없이 자신과 처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서 자신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말리자 피고인이 출동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여기에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용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출동경찰관인 피해자와 K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면서 2011. 9. 17. 00:30경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같은 날 01:55경 용인서부경찰서로 인치한 사실, 용인서부경찰서 경장 L과 경감 M는 같은 날 02:37경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의 부 N를 오도록 하였고, 경찰관이 N에게 신원보증서를 주면서 피고인을 차후 출석케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같은 날 02:41경 N의 신원보증 하에 석방된 사실,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D주점업주 H이 112에 신고한 일시는 2011. 9. 17. 00:18경이고, 출동경찰관의 도착시간은 같은 날 00:24:경으로서 이 사건 발생일시와 매우 근접한 시간대이며, 그 발생장소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J주점/ O아파트 앞/ P편의점 부근’으로서 위 ‘J’ 주점이 D주점 건물 2층에 위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