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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3 2020고단19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2020. 5. 8.경 범행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8. 19: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20. 5. 19.경 범행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 03:3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1. 17:4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남, 72세)의 배우자인 G이 음식 값을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의 코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린 뒤,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