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35277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288,290원, 원고 B에게 13,748,8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