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합621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피해자 C(여, 43세)과 내연관계로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게 되었다면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죽어도 헤어질 수 없다’면서 거절하고 계속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8. 3. 13:30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먹고 죽을 약을 가지고 오면 만나겠다’고 하자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대야미삼거리 부근의 농협에서 제초제인 ‘엠시피피’를 구입한 후 피고인 운행의 D 택시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다음 안산시 대부도로 이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 위 택시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와 택시의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택시의 트렁크에 있던 위 제초제를 가져와 종이컵에 따라 놓으면서 ‘죽어도 못 헤어진다. 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고, 위 제초제를 마시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8. 5. 22:27경 시흥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 메코프로프(상품명 엠시피피)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발견자)

1.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현장임장일지, 부검감정서, 성분감정의뢰, 감정서, 각 사진, 내사보고(통화내역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헤어질 거면 같이 죽자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