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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8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1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시 강남구 논 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흑석 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차적 조 회, 운전면허시험 응시 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 위 해당 법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도로 교통법 제 80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 85조 제 2 항 및 제 5 항에 의하면 운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은 때부터 발생하므로, 운전면허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지 아니한 이상 운전면허를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2017. 8. 7. 운전면허 도로 주행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 및 자격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운전면허 발급 신청을 미루다가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른 것으로서 그 동기 및 경위에 특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