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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16 2013고정2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제주 칼치식당 앞 도로를 도량동 쪽에서 봉곡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파손 등 수리비 1,996,4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