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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나9019

퇴직금 등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04. 10. 18. 피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2018. 2. 2. 퇴사한 사람으로,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49,889,106원, 상여금 30,825,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4,388,93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근로감독관 D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기재 참조)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합계 85,103,036원(퇴직금 49,889,106원 상여금 30,825,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4,388,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차수당은 지각ㆍ조퇴 등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지각ㆍ조퇴를 과다하게 사용하였다

거나 이러한 사정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 합계 95,977,181원을 공탁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① 2018. 9. 20. 위 퇴직금 등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단288호)에서 85,103,036원을 해방공탁하고, ② 2018. 10. 5. 위 (1)항 기재 금액 중 일부인 10,874,145원(85,103,036원에 대한 2018. 2. 17.부터 2018. 10. 5.까지의 지연손해금 10,771,945원과 추심집행비용 102,200원을 합한 액수이다)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해방공탁금은 기존 가압류목적물을 대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