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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15 2015고정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2015. 6. 25.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25. 14:00 경 논산시 부적면 신 교리 신교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C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만 빌려 달라, C에게 돈을 받으면 바로 피해자의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6. 30.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26.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90만원만 더 빌려 달라, 2015. 7. 5.까지 꼭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많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30.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