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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정17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4. 23:3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손님으로 온 D 등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접대부 E, F 등으로 하여금 위 D 등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캔 맥주 10개 등 합계 6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고용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