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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676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84,471,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11년경 중국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한 다음 일명 ‘E’ 등의 명칭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공동운영자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인터넷 서버 아이피 주소를 중국 등 외국에 두고 있는 호스팅업체를 통하여 단기간만 사용하고 교체하는 수십 개의 도메인 주소(URL) 및 아이피 주소(IP)를 할당받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대량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업체나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9.경 D의 권유에 따라 위 사이트에 회원을 모집해 주고 그 회원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의 40%를 지급받기로 하는 속칭 ‘총판’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은 2011년경 이후 계속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던 중, 2013. 8.경 중국에서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인터넷 도메인을 운영할 수 있었던 F이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메인별 스포츠토토 운영자를 모집하자 F에게 ‘E’ 사이트 운영을 위탁하여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한편, 위 ‘E’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D이 30%, ‘E’ 사이트 공동운영자인 G이 30%, 전체 도메인 총괄 운영관리자인 F이 40%로 각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2013. 8.경부터 2015. 4.경까지 위와 같이 F이 ‘E’ 사이트를 수탁관리하게 하여 ‘E’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