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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2241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32,500원과 그 중 27,041,553원에 대하여 2004. 9. 11.부터 2004. 12.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