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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7 2015가단18088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