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0. 4. 11.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09:4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접대부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여, 43세)이 혼자 퇴근하는 것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위 D노래방 인근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F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자 겁을 먹고 위 F노래방으로 내려가 숨은 피해자를 찾아내 양손으로 껴안고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반항을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 뺨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일을 주는 거래처로부터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걸려오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해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