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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재고단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6. 4. 12:2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H에 납품을 하기 위해 J 1.2톤 포터 차량을 주차해 두고 의약품 박스를 나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화물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의약품(래가론,140ml, 500캅셀)이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25. 11:3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가 H에 의약품 납품을 하기 위해 L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주차해 두고 의약품을 배달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시가 3,206,300원 상당의 "이스트릴지속정”(60n) 등 의약품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30. 15:30경 서울 중구 M 소재 “N내과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에스케이 케미칼 의약품을 병원 등에 납품을 하기 위해 P 탑차를 주차해 두고 의약품 박스를 나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화물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만원 상당의 “기넥스”(80ml, 1000정) 등 8개 종류의 의약품이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9. 13:00경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R병원 연구동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S이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T 봉고차를 주차해 놓고 배달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90만원 상당 “자이프렉사” 등 60여 종류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차례에 걸쳐 28,706,3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