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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10 2018가단1095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5. 1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0. 5. 1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 5. 19. 접수 제719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00. 5. 18.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00. 5. 19. 성립되었다고 보이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부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피고가 2011. 5.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