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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102648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128,197,881원 및 그 중 126,655,008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체결 1) 피고 A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처이다. 2)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농협은행, 기업은행(이하 ‘농협은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4건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0 보증계약’이라 한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대출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1 2003. 11. 28. 40,000,000 2004. 11. 27. (2014. 11. 21.로 변경) 농협은행 2003. 12. 1. 50.000.000 2 2008. 12. 19. 95,000,000 2009. 12. 18. (2014. 12. 12로 변경) 기업은행 2008. 12. 19. 100,000,000 3 2013. 4. 9. 92,650,000 2023. 4. 7. 기업은행 2013. 5. 2. 109,000,000 4 2013. 4. 9. 72,000,000 2014. 4. 8. 농협은행 2013. 4. 11. 80,000,000 3) 피고 A는 원고가 위 보증계약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는 피고 A가 제1, 2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위약금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3 그 후 1차 신용보증약정은 수 차례 보증조건이 변경되어...